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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
2025년 3월 13일,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.
투표 결과:
-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84명, 반대 91명
-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가결
이로 인해 기업의 지배구조 및 주주권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📌 주요 개정 내용
1️⃣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
- 기존: "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."
- 개정 후: "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."
- 주주 보호 의무가 명확해짐.
2️⃣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공평 대우 의무 추가
-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함.
- 대주주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관행 개선 목적.
3️⃣ 전자 주주총회 도입 및 의무화
- 기존: 기업이 필요하면 개최 가능.
- 개정 후: **대기업(자산 규모 기준 대통령령 결정)**은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함.
- 소액주주의 접근성을 높이고, 경영 투명성 강화 기대.
🏢 경영계(재계)의 반발
- 경영권 침해 주장
- "기업들이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."
- "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 소송이 난발될 것이다."
- 경제에 악영향 주장
- "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."
- "국가 경제가 밸류 다운될 것이다."
- 대통령의 거부권(재의 요구권) 행사 필요 주장.
하지만,
📌 "경영권"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음.
📌 미국에서는 주주들이 이사를 선출하고, 독립적인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함.
📌 한국은 "대주주가 경영권을 세습하는 구조"로 인해 주주의 권리가 약함.
⚖️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& 논란
✅ 최상목 경제부총리(대통령 권한대행)의 고민
- 현재 여당 및 경제계에서 거부권(재의 요구권) 행사 압박.
- 하지만,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월 직접 "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." 라고 언급한 바 있음.
👉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충돌 가능성. - 법무부, 금융위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듣겠다고 발표.
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강한 반대
- "거부권을 행사하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."
- "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가?"
-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내용을 뒤집는 것이 맞는가?
📌 현재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불확실한 상황.
💹 주가 상승 기대 vs 현실
❌ 상법 개정 = 주가 상승 공식 아님
✅ 다만, 대주주의 전횡이 심했던 기업에서는 변화가 예상됨.
✅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하는 기업의 경우 긍정적 반응 가능.
✅ 그러나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어, 기업들이 그전에 우회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음.
🔍 상법 개정의 의미
📌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적 기반 마련.
📌 소액주주가 보다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.
📌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, 주주 이익 보호,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 기대.
✅ 이번 개정안은 출발점일 뿐이며,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.
✅ 기업과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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